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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18시 시청 광장 시국 미사 (정의구현사제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6-27 19:28:49
추천수 0
조회수   880

제목

월요일 18시 시청 광장 시국 미사 (정의구현사제단)

글쓴이

장준영 [가입일자 : 2004-02-07]
내용




아래 배정진님의 글에 덧붙여, 저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6월 30일(월) 18시 시청 광장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 주최하는 시국 미사에,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전국의 수도회 수도자 분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뜻을 함께 하는 가톨릭 교우님들,
그리고, 이웃인, 뜻 있으신 개신교우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세요.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도, 강론(설교)은 들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영성체는 못하시더라도 말입니다.
평소 보수적이고 체제 수구적인 설교에 질리신 분들, 많으시잖습니까?)
물론, 기독교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민주화가 실현되고 나서,
정의구현사제단은 예전과 같은 활동은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삼성 사건에 이어,
이제, 예전 독재 정권 시절과 마찬가지로,
전면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네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부를 때 기가 막히더니,
이제 사제단의 투쟁까지 봐야 한다니, 서글퍼집니다.

경찰이 되었건, 어용 수구단체이건, 깡패이건,
종교 집회를 진압,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 형법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관혼상제) 및 국경행사(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사 후에는 사제단의 비상 시국 회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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