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
발의연월일 : 2004. 3. 9.
발 의 자 :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성 명 : 노무현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 상실했습니다.
셋째.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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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대로면 쥐박이는 취임전에 탄핵당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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