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12명 고용, 이명박 지지 한나라 당원 불구속
조선일보 | 기사입력 2008.04.01 12:01 (좃선기사를 퍼와야 믿는 인간도 있죠,,ㅋ)
한나라당 당원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수천개의 댓글을 달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른바 '댓글 알바'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일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 이명박 후보 지지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성북갑 당원협의회 소속 S(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박근혜 후보와 이 후보의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해 7∼8월 여대생 12명을 시켜 유명 포털사이트에 오른 30개의 정치 기사에 9717개의 댓글을 달도록 한 혐의다.
조사결과 S씨의 지시를 받은 한 아르바이트생은 '국정원 TF서 이명박 뒷조사시인'과 같은 기사에 290건의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아 '일자별 최다 의견 뉴스' 항목 9위로 끌어올리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따.
S씨는 PC방을 돌며 댓글을 올린 '알바생'들에게 대가로 모두 1349만원을 직접 건넸다.
검찰은 S씨가 당 내부 지시를 받고 이같은 일을 조직적으로 벌였는지에 대해 조사했으나 뚜렷한 정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S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선닷컴]
`알바' 동원 9717개 댓글 달아 여론조작 [ 2008-04-01 오후 2:12:59 ]
인터넷상에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소위 `알바'를 동원해 기사에 댓글을 달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일 지난해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치열하게 경합했던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해 한쪽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성북갑 당원협의회 소속 S(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작년 7∼8월 여대생 12명을 시켜 유명 포털사이트에 오른 30개의 정치 기사에 9717개의 댓글을 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S씨의 지시를 받은 한 아르바이트생은 `국정원 TF서 이명박 뒷조사 시인'과 같은 기사에 290건의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아 `일자별 최다 의견 뉴스' 항목 9위로 끌어올리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S씨는 PC방을 돌면서 댓글을 올린 여대생들에게 대가로 모두 1349만원을 직접 건넸다.
검찰은 S씨가 당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였는지 조사했지만 뚜렷한 정황을 찾지 못해 S씨를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S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아르바이트생들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초범인데다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연합>
'인터넷 댓글'로 이명박 경선후보 지지한 선거사범, 징역 1년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4.27 09:03
지난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경선에서 인터넷 댓글로 이명박 경선 후보자를 지지한 사전선거운동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을 이용해 이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게시하도록 해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려 했다"며 "이는 국민의 판단을 방해할 위험이 크고,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갖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위험은 더 가중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을 통한 건전한 토론 공간을 과열시켜 혼탁하게 만들었다"며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당내 경선 결과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나 당시의 정당지지도 등을 감안하면 경선운동과 대선운동은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씨는 2002년부터 정당이나 여론조사 업체에서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난 대선에서 공을 세워 다가올 지방자치선거에서 시·구의원의 공천을 받을 생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기사에 이 후보자에게 유리하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했고, 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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