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싸다 회원님들께 도움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동생이 인천 서구 원당동에 국민은행 시세로 2억 7천짜리 집에 8천5백만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들어가기전에 이미 주인이 담보로 1억을 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추가로 5천만원을 동생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니 은행(?)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의 경우 시세의 60%까지 가능하며
2억7천만원 * 0.6 = 1억 6천 2백만원에
동생이 살고 있는 전세금 8천5백만원을 빼면 7천 7백이 남는데
이미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고 있어서 추가 대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놨는데
이럴때는 주인에게 이사갈테니 전세금 달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대출받도록 그냥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 회원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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