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회원입니다.~~
음식점 자영업을 하시는 지인께서 저에게 문의를 하였지만 전문지식이 없어서
시원한 대답을 못하던 차에 회원님들의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
1년전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을 눈여겨 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2년 이상인줄 알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계약기간 1년이더랍니다.
건물주는 계약서 내용대로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재건축 한답니다.
내부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고
물론 계약기간을 확인못하고 도장을 찍은 잘못도 있지만
1년 단기간 보고 거액투자해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겠고 이럴 경우 회원분들이라면 어떡하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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