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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오마이뉴스>의 6월 7일자 <이 대통령 "촛불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으로 5억원을 청구하는 언론조정을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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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악의적으로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할 의사가 전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만약 녹취록을 통해 이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내용이 확인되면 언제라도 청와대의 요청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이 공문에 대해서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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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타겟이 분명하네요.
말을 옮긴 쪽과 그걸 기사화한 쪽
죽어볼테냐?
이런거였군요. 슬그머니 취하하겠지만
종교탄압과 언론탄압을 한번에 이룩하는 실용정신이 놀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