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전세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희 누님이 2년을 살다가 다시 계약을 연장해서 1년 정도 살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집이 좁고, 불편해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에게 이사를 한다고 했더니 기간이 1년이 남아 있으니 전세금을 올려서 복덕방에 내 놓았더군요. 우리에게는 남은 1년을 더 살던지, 아니면 시세보다 약 200~300만원을 더 올려서 내 놓고 전세가 빠지면 이사를 가라고 하더 군요.
그래서 약8개월동안 내 놓았으나 집은 나가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식구들의 생각은 우리가 비록 기간이 1년 남았지만 현재 전세금 그래로 집을 내놓으면 곧 집이 빠질것 같아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돈이 없으니 무조건 200~300만원 더 올려서 빼지 못하면 자기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님은 임의적으로 기존 전세금만 받고 다른 세입자에게 돈 받고 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집주인이 제3의 세입자에게 계약서를 못써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바쁘실 텐데 급해서 질문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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