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사를 저도 읽어 보았는데
업무방해죄가 되는가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 뿐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하는 정도의 소비자 운동은 업무방해죄가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습니다~
업무방해가 될려면
위계나 위력이 있으야 하는데..
위계는 거짓정보나 사기나 기만적인 방법에 의한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광고주에게 전화할때 거짓정보를 가지고 광고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자나요~
위력은 의사를 제압할만한 폭력적인 수단을 쓰는것을 말하는데..
당연히 안되죠~~
혹시나 전화할때
위와 같은 방법만 쓰지 않고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특별단속한다는 기사를 내보내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시민들이 겁을 먹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차진수님께서 2008-06-20 18:02:23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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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남은 몇년 정말 암담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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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는 쥐도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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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기는 검찰도 쥐에 못지않은 기생충역할 충실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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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나라 걱정됩니다.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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