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널리 알려야겠다는 뜻으로 링크되어있던 뽐뿌 사이트에서 퍼왔습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입니다.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댓글만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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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공지글 보자마자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임신과 지방 거주를 이유로 집회에도 못 나갔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성금도 제 마음의 백만분의 일도 안 되게 보탰습니다.
그저 여기에 있는 분들과 같은 마음임을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지내온 '조용한 녀자'입니다.
이번 건만큼은
사안의 심각성도 심각성이려니와
전화와 부지런만 떨면 우리 82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
'조용한 녀자' 좀 움직여 알아봤습니다.
1. 민언련에 알아봤습니다.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은 그동안 언론이 언론 노릇을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해온 언론운동 단체입니다.
민언련에 전화를 해서 이 사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전화받으신 분은 민언련 정책위원으로 계시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전해주더군요.
첫째, 업무방해 부분입니다.
업무방해 행위는 '위계'와 '위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계'는 속임수, 즉 거짓말을 뜻합니다.
거짓 정보나 속임수를 이용하여 업무가 방해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짓 정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속임수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것은 죄의 성립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위력'은 힘에 의한 업무방해를 뜻합니다.
조선일보 기자의 출근을 막는다든지, 건물 입구를 봉쇄한다든지 등의 무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력을 쓴 일이 없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인해 무엇이 침해당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중동에 맞서 광고주들에게 전화 등을 했던 행위는
'국민 모두가 조선일보와 각 광고회사의 (잠정적, 또는 적극적)소비자'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항의, 의견개진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것이 만의 하나 진짜 고소고발로 이어진다해도 법원에서 각하될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밑줄 쫙!)
그 근거로 그동안 안티조선 운동을 벌여왔던 시민단체에서 오랜 세월동안
우리가 했던 행동들(때론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활동들)을 했지만
조선일보는 한 번도 고소고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 적이 없는지, 했는데 각하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둘째, 기업과 개인데 해한 사적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동 부분입니다.
신문 기자 연락처 알아내는 것은 신문사에 전화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 보면 기사 마지막에 기자 이메일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했던 기업들에 전화할 때도
기업의 비밀 정보를 공유한 것이 아니라
검색창에서 기업 이름만 써도 알 수 있는 정도의 '공개된' 정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개인정보 유출이니 어쩌니 하는 것도
법적인 죄로써 성립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번 82쿡에 보내진 조선일보의 공문은
100% 협박용이라는 겁니다.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법정 싸움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지네들이 더 잘 알 겁니다)
2. 한겨레 신문에 제보했습니다.
뭐, 기사거리가 되는지 안되는지야 거기서 판단할 문제고
조중동과 시민들의 일대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알릴 수 있는 데는 다 알리려고 합니다.
전화연결이 안되어 못했지만
'KBS 미디어포커스-언론에 대한 시사프로그램'에도 제보할 생각입니다.
MBC에도 제보할 겁니다.
뜻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합시다.
제가 알아본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시원하게 콧방귀 뀌어주고 묵묵히 가던 길 갑시다.
일단 여기까지 급하게 알려드리고
제 의견 등은 좀 더 정리해서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조선이 더이상의 어떠한 압력과 탄압을 행해 82쿡이 흔들린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주인장도 보호하고 82쿡도 몸으로 막아 싸울 생각입니다.
어디다 그 더러운 손길을 뻗쳐 협박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에 움찔할 거였으면
애초에 싸움도 시작 안했습니다.
애국 한열사 화이팅!
출처 :한류열풍 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 우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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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자유토론 방에 올린 글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177187&pageIndex=1&searchKey=daumname&searchValue=인큐버스&sortKey=depth&limitDate=0&agree=F
새벽에 아고라에서 조중동폐간운동에 대한 조선의 답변으로, 네티즌을 고소할꺼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구요. 요즘 안그래도 열심히 숙제중인 1인으로써-_-
아고리언들의 반응이 대부분 자살골이다! 고소해라! 이런 거였지만 소심한 1인으로써,
카페회원들 혹은 아고리언에게 조중동의 고소가 혹여나 피해가 갈까 싶어서 오전에 민언련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 아주 친절하게 저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전화드릴께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좀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원분이 변호사에게 구한 자문에 의하면,
조선일보가 우선 저희를 고발하려면 조중동광고주 압박이 위계, 위력에 해당해야 한답니다.
1, 위계는 거짓말로 저희가 거짓말을 해서 업무방해를 할경우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 광고한건 사실, 소비자로써 내 돈이 광고비에 나가는게 싫다라고 의견을 말할수 있는것도 사실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거짓말로 그 회사나 조선일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준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적 없죠^^
고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위력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경우입니다. 직접만나서 때리는것도 아니고, 아니면 카페에서 회원들 상대로 협박한것도 아니고 힘을 가한 것도 아니구 ㅋㅋㅋ 아고리언들이 조선일보나, 광고기업 회사 앞에가서 직원들 때린것도 아니고 ㅋㅋㅋ 문 막고 물리적으로 아무도 출입못하게 시위를 한것도 아니고..... 결론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권리에 관한건데요, 조중동에 광고하는 회사의 물건을 이용하는것이 바로 소비자입니다. 그 소비자의 권리로 불매운동을 하겠다라는것은 당연한 권리이고요 조중동 자체도 저희가 잠재적인 소비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조중동 불매조차도 소비자권리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http://cafe.daum.net/stopcjd -> 조중동폐간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카페.
이럴때 많이 가입해서 조중동에게 우리가 겁을 줍시다 ㅎㅎㅎㅎ
카페에 가입하는게 혹 꺼려지시는 분을 위해서 한마디 더 하자면,
카페지기는 리스트를 올리고 카페를 관리하는것일뿐 회원들을 조종해서 숙제를 시키는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고 회원들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일일이 전화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불가능 ㅋㅋ)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결론은 조선일보가 늘 하던대로 시민 상대로 협.박. 한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카페 가입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열심히 한 놈만 팹시다^^
이제 겨우 보름 했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가 협.박.을 합니다^^
한달, 두달...... 음... 한 6개월쯤 하면 어떻게 될까요 ㅋㅋㅋㅋ?
기대가 됩니다^^
자유롭게 퍼서 올려주세요^^
좋은 정보는 맣이많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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