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싸다 눈팅회원입니다
업무중 궁금한점이 생겨서
마땅히 알아볼곳도 없고해서 염치 불구하고
여기에 질문을 해 봅니다
만약에 아파트 최상층에 사는 사람이 내부 확장공사를 하고
입주를 했는데 입주후 옥상으로 빗물이 새는것을 발견합니다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해서 옥상 방수를 요청했는데
동대표 회의나 관리사무소 측에서 종전 문제없던 옥상이
확장공사 과정에서 틈이 생겨 물이 새는것이라며
개인이 보수하거나 보수비용의 일부만 보조할수 있다고
주장하면
주민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을 요구할수 없나요?
만약에 요구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근시간 가까이 이렇게 뜬금없이 질문 올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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