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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호 선생 등 무국적 신세 면한다
무국적 독립운동가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추진
정부가 무국적 독립운동가들도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마련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에 한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을 창설할 수 있다'는 조항(제6조 4항)이 신설됐다.
이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단재 신채호, 석주 이상룡, 여천 홍범도, 부재 이상설, 노은 김규식 선생 등 무국적 독립운동가 200여명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돼 대한민국 국적을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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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꼬라지 참...잘돌아갑니다.
이제야 저런것을 예우랍시고 해주다니.
그동안 뭘했는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