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사이트들을 언론에 포함시켜 통제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존 포털, 블로그, UCC 등 모든 관련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9일 출입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정례브리핑을 마치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댓글 삭제 요청”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자 "현재 언론중재법 상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포털 사이트 등 뉴스를 다루는 인터넷사이트도 미디어의 범주로 넣고 법안 적용 대상에 넣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부도 신차관의 이 같은 발언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광부는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인터넷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뉴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뉴스를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사이트도 언론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미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블로그, UCC 등 의미 상실. 인터넷산업 악화시킬 것=현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의 경우 반드시 인터넷신문 사업자로 등록하여야만 한다. 때문에 인터넷신문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경우 포털, 블로그, UCC등의 업체도 언론사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제2조제5호에서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거나,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 블로그, UCC업체는 제외될 수 있었다.
문광부는 이 같은 조항을 개정하여 "뉴스를 다루는 인터넷사이트도 미디어의 범주로 넣고 법안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광부의 검토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소송, 반론보도 청구, 손해 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다. 문제는 정부나 정당 등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기업이 악의적으로 소송을 남용하여 언론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포털뿐만 아니라 블로그, UCC도 언론으로 보고 이를 통제하게 될 경우 “뉴스 콘텐츠”를 이용한 대부분의 인터넷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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