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방금 전 KBS 라디오 뉴스에서 들은 기사입니다.
(아직 인터넷에서는 기사를 찾을 수 없네요)
청와대 근처 어느 화랑에서,
촛불 집회를 주제로 한 미술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화랑 외벽에, 이명박을 패러디한 작품이 걸렸대요.
작품이 걸리자, 청와대에 전화가 왔고,
이후, 화랑은, 종로경찰서 등의 전화 공세에 시달렸다 합니다.
"작품 떼라"
"못 떼겠다"
화랑 측이 끝내 작품 철거를 거부하자, 경찰은,
화랑 앞에 전경 버스를 대 놓고,
그 작품이 보이지 않도록 가렸댑니다.
무려 6일 동안이나.
(아마, 전시회 기간 내내였겠죠?)
저도 예술 창작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만약,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업무방해 등으로 그 경찰들 고소했을 겁니다.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와,
내가 내 돈 내고 화랑을 빌려 전시를 하는데,
그 전시된 작품을, 법적 근거도 없이 가려서,
내 표현의 자유, 업무, 재산권,
관람자들의 볼 권리 등을 침해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