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이 뭔지 쩝
이거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 어렵게 하는군요
이사를 하려는데 분양전까지 임대를 하는것이라
임대차 명의이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명의이전 대상자는 있지요
임대차 보호법이 그렇다고 하니 뭐
근데 임대차 명의 이전 조건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타지역에 있는 회사 이직이나 타지역 발령으로 또는 질병으로 인한 뭐 그런것으로
임대차 명의변경 사유가 된다고하네요
그냥 건설사에서 돈을 주는것이 아니라 임대차 명의 변경(부동산 거래를 알아서 해서)인 으로 변경하고 서로 돈을 주고 받으랍니다.
명의 변경 사유로 직장 이직으로 얘기를 할텐데요
재직증명서랑 타지역 전입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한통 떼오라고 하네요
임대 보증금을 어떻게 받아야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던가 말던가 할텐데요
쩝 이사할 집은 있고요 거기도 중도금까지 줬는데 잔금을 줘야만 집을 비워줄수
있다고 하네요
에고 사설이 길었군요
암튼 위 문제로 광주에서 서울로 전입신고를 급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동생네 집으로 임시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서울에 있는 동사무소 가는것이 정석인줄 아는데
서울에 직접 가지 않고 본인 신분증등 서울에 있는 동생이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물론 서울 동생은 출가외인이라 등본상에 없는 가족입니다 ㅡㅡ;;
아니면 따로 거주하지만 가족관계 증빙서류(구 호적등본)에 부모님이 서울에서 처리하실수 있나요
이거 골치아프네요 일단 서울에 전입했다는 등본 서류만 떼면 됩니다..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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