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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조삼모사입니다.
이하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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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자신이 "기납부한 소득세액"이 환급의 한도가 된다는것도 아실껍니다....^^
정부가 24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돌려준다고 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세액이 10만원이라면 자신의 최대 환급 한도는 10만원...^^
국세청이 정한 갑근세 간이세액표에 보면....월25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부양가족이 본인외 1인인 경우
5만원입니다. 1년 죽어라 납부해봤자 60만원....최대 한도는 60만원이지요...
이정도는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충분히 환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에요.
여기에 유류비 환급이 더해진다고 자신의 환급금액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