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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의 동물 사료에 대한 규정 (제목 수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6-07 0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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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5

제목

FDA의 동물 사료에 대한 규정 (제목 수정)

글쓴이

정석영 [가입일자 : 2003-01-05]
내용
Related Link: http://www.fda.gov/bbs/topics/NEWS/2008/NEW01823.html

최근 임열사라 지칭되는 분의 공영방송 발언을 비롯해, 30개월 넘은 소고기 또는 내장 부위에 대한 미국내 허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 같아서 미국 FDA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링크 걸어 봅니다. 번역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http://www.fda.gov/bbs/topics/NEWS/2008/NEW01823.html



제목은 이렇구요.



"FDA Strengthens Safeguards for Consumers of Beef

Issues Regulation on Animal Feeds with Added Safeguards Against BSE"



(FDA는 소고기 소비자를 위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광우병에 대한 보호망 강화를 추가하기 위한 동물 사료에 대한 법을 발효한다.)



발효 날짜는 2008/4/24일로 되어 있습니다.



"The materials that can no longer be used in animal feed are the tissues that have the highest risk for carrying the agent thought to cause BSE. These high risk cattle materials are the brains and spinal cords from cattle 30 months of age and older.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d. The risk of BSE in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is considered to be exceedingly low."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매개체를 운반할 위험이 높은 부위는 더 이상 동물의 사료로 이용하지 못한다. 위험이 높은 부위들은 30개월 또는 그 이상의 소의 뇌와 내장 부위이다. 소가 30개월 미만이 되지 않는 한은 감염되지 않은 죽은 소가 통째로 사람에게 소비되는 것은 금지한다. 30개월 미만의 소의 광우병 위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30개월이 넘은 소에 대해서는 위험한 부위를 제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 쪽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Scientific studies have linked BSE to cases of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vCJD) in humans, an invariably fatal disease that most likely results from human consumption of infectious material from cattle with BSE."



(과학적인 연구들은 광우병과 사람에게 일어나는 치명적인 변형 광우병을, 광우병에 걸린 소의 감염된 부분을 사람이 소비함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연관지어 왔다.)



FDA(미국 식약청)에서 조차 광우병이 걸린 소를 소비하는 것이 인간광우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most likely)라고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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