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seoul.go.kr/plaza/info/info_02.html
광장 사용하려면 7일전에 신청해야됩니다.
저거 절대로 7일 전에 신청 안 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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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사용신청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 60일 전부터 7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행사중복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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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디광장내에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잔디 광장 내에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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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조항에
23. 서울광장 장소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인은 행사개최(일체의 사용)로 인하여 광장주변의 상가주민 및 일반시민들부터 소음 및 각종 제반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어 손해 및 손실보상 청구시 소송당사자로써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놈들한테 소송을 걸어서 손실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군요.
아 이놈의 정부는 별걸 다 공부시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