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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관리규칙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6-01 04:57:45
추천수 0
조회수   1,054

제목

경찰장비관리규칙

글쓴이

송기범 [가입일자 : ]
내용
경찰장비관리규칙



〔1999. 11. 17 전개 경찰청훈령 제279호〕





2000. 11. 24 훈령 제337호



2002. 3. 29 훈령 제377호



7.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후 사용할 것



나. 20미터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는 직접 살수포를 쏘지 말 것



다. 살수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할 것





개세끼들 규칙도어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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