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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관리규칙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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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01 04:57:45
조회수
1,054
제목
경찰장비관리규칙
글쓴이
송기범
[가입일자 : ]
내용
경찰장비관리규칙
〔1999. 11. 17 전개 경찰청훈령 제279호〕
2000. 11. 24 훈령 제337호
2002. 3. 29 훈령 제377호
7.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후 사용할 것
나. 20미터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는 직접 살수포를 쏘지 말 것
다. 살수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할 것
개세끼들 규칙도어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