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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실용정부가 눈가리고 아웅, 대국민사기를 벌이는것 아닌가 싶네요.
대운하도 물길잇기라는 명칭만 바꿔서 뒷구멍으로 몰래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쇠고기 장관 고시도 사실 영문합의서의 내용 수정없이 한글 번역판만 바꿔놓고 마치 국민들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설레발치는데..
아시다시피 국제간 또는 기업간 합의문서는 영문이 기준입니다.
영문을 자국어로 번역한 문서는 효력이 없죠.
서울=뉴시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가 마침내 관보 게재 의뢰됐다. 이로써 오는 6월3일 관보에 게재돼 고시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검사 대책,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날 고시를 의뢰한 내용은 지난달 22일 입안 예고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지난 2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발표한 추가로 합의 내용을 부칙으로 포함한 것을 골자로 했다.
정부는 특히 추가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부칙을 통해 검역주권을 강화했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입안 예고와 최종 고시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협상단이 현지에서 합의 할 당시 서명한 영문 합의문은 정작 달라진 것이 없어 최종 고시안의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다.
◇검역권 명문화한 5항과 6항…통상본부 발표와 차이
이날 최종 고시안의 부칙 5항과 6항이 지난 22일 입안 예고한 수입위생조건에 비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검역주권을 명문화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은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협의를 미국과 합의해 수입위생조건 부칙 5항과 6항에 반영했다"며 "특정위험물질(SRM)이 다른 부분은 미국의 규정과 우리 수입위생규정 조건과 같게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또 "(부칙) 6항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GATT 20조 및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며 "여기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부칙은 지난 2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발표한 추가 합의 내용을 토대로 신설된 것이며 이후 추가 협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설된 5항과 6항은 양국이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고시했기 때문에 양국의 사인이나 별도의 합의 절차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지난 2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발표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보이고 있다.
20일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수입위생조건 5조(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필요조치) 및 1조9항(한?미 수입위생조건과 미국 내 규정상 SRM 정의 차이)과 관련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상호 입장을 일치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ATT 20조 및 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우병위험물질(SRM) 차이와 관련해서는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미국 규정 적용 및 한국에 수출된 쇠고기의 동 규정 위반 발견 시 한국검역당국이 수입위생조건 23조(해당 쇠고기 반송 및 검사비율 증대) 및 24조(2회 위반 시 검역 중단)에 의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당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할 경우 즉각적으로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에 위협) 거기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서 어디에도 '수입 중단'이라는 문구는 없으며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해서는 내수용과 수출용을 동일 시 한다고 했을 뿐 국내 식습관에 따라 섭취할 수 있는 SRM 부위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영문 문서 변화 없어…한글 문서 번역만 달라져
이날 고시를 의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신설된 부칙을 제외하고도 기존 입안예고에 비해 총 16개의 항목이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어의 정의에서는 ▲3항과 ▲7항이, 일반 요건에서는 ▲4항 ▲5항 ▲7항 ▲9항 ▲10항 ▲11항 ▲14항 ▲15항 ▲17항 ▲20항 ▲22항 ▲23항 ▲24항, 부칙에는 4항이 달라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안은 한글 문건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기존의 영문 문건은 변경된 내용 없다. 영문 문건은 지난달 18일 협상을 타결한 내용과 20일 통상교섭본부가 추가로 합의한 내용으로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
단지 양자가 합의한 영문 문건을 다시 해석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 협상 타결 당시 영문본 수입위생조건에만 사인하고 한글본과 합의여록에는 사인이 뒤늦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최종 합의할 때 사인을 영문으로 우선 했다"며 "이는 영문으로 하면 양자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문구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또 "국문을 나중에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나중에 문구 수정이 필요해 인터넷과 대사관을 통해 상호교환하며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단장은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입위생조건) 영문본은 (기존과) 똑같다"며 변화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영문 문건은 기존과 같지만 한글 문건이 다른 이유에 대해 협상 당시에 통역이 있지만 자세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영문본을 다시 차분하게 본 뒤 최종안으로 확정한 것으로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가장 먼저 사인한 영문 문건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를 해석한 한글 문건만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과연 기존과 같은 영문 문건의 한글 해석이 달라진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는 미지수다.
천금주기자 juju7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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