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려고 합니다. 부동산 얘기로는 현재 집주인이
국민기금주택으로 8천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고
신용대출로 2천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데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권설정 2007년6월11일 2007년6월11일 채권최고액 금104,000,000원
제 000001호 설정계약 채무자 홍길동
주소생략
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123456-123456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 xx지점 )
근저당권설정 2007년9월18일 2007년8월30일 채권최고액 금26,000,000원
제 000002호 설정계약 채무자 홍길동
주소생략
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123456-123456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 xx지점 )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에서 잘못 말을 한것인지..
더 확인을 해봐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