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복님의 질문 내용에 의하면 주문은 이정복님 개인 명의로 주문을 받고 납품을
하였고, 상대방 회사에 대한 계산서 및 세금신고는 유니텍 명의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렇다면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상대방 회사가 과연 유니텍과 거래를 한 것인
지 아니면 이정복님과 거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이정복님은 근무하는 회
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상대방과 거래하고 그에 대한 이익은 이정복님이 받으려 하는
형식이되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상대방 회사는 이정복님과 거래를 한 것이지 유니텍과 거래를 하거
나 유니텍과 발주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은 유니텍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에
대해 결제할 법적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 회사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
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정복님이 유니텍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 따라서 상대방 회사가 이정복님 개인에게 발주한 것이지만 유니텍과 거래한 것이라
인정한다면 유니텍 명의로 물품대금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만약 이정복님이 유니텍으
로부터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거나 상대방 회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지 못하였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이정복님 개인명의로 물품대금에 대한 청구가
이루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정리가 팔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정복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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