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집에 문제가 좀 생겨서 이렇게 또 자문을 구해 봅니다.
저희집은 길가에 있는 주택이라서 점포를 세를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집 주인이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점포가 지난 10년간( 우리가 이사오기전 부터 -저흰 10년전 이사옴- )
무허가(반찬집, 곱창집) 점포였습니다.
10년전에도 허가제로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저희가 집주인으로 이사오기전부터 영업하고 있엇습니다. )
이번에 빵집겸 칵테일바( 낮엔 빵집 밤엔 칵테일 바)가 들어오면서 허가를 내야 한다
며, 정화조가 너무 작아 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집주인(저희 아버지)에게 정화조를
넓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선 지난 10년간 아무 문제 없이( 물론 무허가 였겠지만 )사용해
오던 점포가 이번에 새로이 세들어 오는 사람에 의해 허가를 내야 하니 정화조를 넓
혀 달라 하니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한것 같습니다.
위에 문제가 첫번째 문제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아버지께서 정화조 문제를 이야기 할때 구청 직원을 구워 삶아서 정화
조 넓혔다고 신고하는게 어떨까라고 한것이 있습니다.
( 직접적으로 뇌물을 주라고 한것은 없습니다만... )
세번째 문제는 주인은 권리금 문제에 관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권리금이 없는 줄 알았으나 전 점포주인께서 얼마간의 돈(권리금)을 받
길 원하여 집주인인 저희 아버지가 얼마간의 돈을 주는게 어떻냐 라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입주자는 예전 점포주인에게 얼마간의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위내용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와 사기( 점포 허가가 안나있는데 점포하는데 문제 없
다고 한점 ) 및 대의( 권리금을 건네라고 한점 ) 협의로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한
다고 합니다.
몇일전 위내용을 집에와서 뭍더니 몇일 후에 내용 증명이 날라오더군요. 아마 녹음도
했을거라는것도 가만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내용중 약간 상이한 내용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몇가지 잘못한점 인정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무조건 집주인이 다 양보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짧은 조언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S. 정화조 이야기 나올때 이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중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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