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민족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중국에서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학생시절 여러번 경찰서에 잡혀가 보아서 (89년 고등학교 때 전교조 관련 시위 훈방, 91년 안기부 기습시위로 기소유예, 93년 국회앞 시위로 구류, 94년 학생회 활동 관련 연행 집행유예, 96년 연세대 투쟁으로 불구속 기소-벌금)
연행 및 경찰조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히 알고 있으면 크게 겁먹을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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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말씀드릴 것은, 현재와 같이 주동자도 불분명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에는 정권 차원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단순 거리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잡아가봤자, 구류 내지는 벌금 외에 구속 시킬 방법은 없고, 해산을 시키고 겁을 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제시대에도 기물 파괴, 폭행 등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시위는 구속 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잔인한 고문과 폭행은 있었지만, 말 그대로 사법적인 판단에서는 감옥에 가둘 수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21세기에 거리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서울 시내에서 1000명만 동시에 연행되어도,
모든 경찰서와 검찰의 업무가 마비됩니다.
어차피 최악은 이틀(48시간) 정도 경찰서 보호실에 있다가 벌금 내거나 기소유예 입니다. 겁먹지 말고 웃으면서 투쟁합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지침 나갑니다.
============연행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경찰이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록력에 나설경우, 당황하지 말고 일단 인도로 피하십시오. 만약 인도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눈과 머리를 방어하고 자리에 누우십시오. 소리를 지르고 연행이유를 밝히라고 하시고,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요구하십시오. 경찰은 현행범을 연행하더라도 미란다 원칙에 따라 먼저 경찰의 신분을 밝히고, 혐의 사실을 고지하며, 묵비권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이 때리면, 실신해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어차피 이 놈들의 목적은 연행이 아니라 겁을 주고 해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구급차에 실려 보내버릴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소리를 지르고, 몸에 손대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경찰을 때리지는 마십시오.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연행이 되었을 때=========================
(경찰조사 - 연행 후 24시간 내 검찰 송치 여부 결정)
연행이 되면 먼저 닭장차로 갔다가 가까운 경찰서로 이동될 것입니다. 연행 시간 정확히 기억 하시구요.
연행이 되면 먼저 연행자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민변이나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에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요구하십시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면, 변호사가 올 때까지는 묵비권으로 버텨도 됩니다.
신분증이나 핸드폰 등을 강제로 가져가서 신원을 파악하려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 없는 사유재산 침해는 불법행위임을 고지하시고 정확한 신분과 압수근거를 문서로 내놓으라고 하고, 차후 변호사를 통해 고발하겠다고 하십시오.
묵비권으로 버티고 있으면, 조서 쓰는 경찰도 대책 없습니다. 아마, 신원파악만 하고 풀어줄 테니 조사에 협조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냥 잘 판단하셔서 묵비권 유지하며 경찰서에서 주무시던가, 대충 진술하시던가 판단하십시오.
아마, 주된 조사는 집회 참여 경위, 주동자 및 배후세력 여부, 당일 집회에서의 구체적인 행위 등을 조사할 것입니다. 이건 뭐 인터넷을 보고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참여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이고...
경찰조사는 연행 후 24시간 내에 끝내고, 검찰에 자료를 넘겨야 됩니다. 검찰에 넘길 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훈방으로 끝나구요. 검찰로 조서를 넘기면 보호실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후,==============================
(연행 후 48시간내 구속-불구속 여부 결정)
조서를 다 썼으면 보호실에 동지들과 정다운(?) 이야기 나무시면서 시간 보내면 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조서를 근거로 구속-불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불구속 일 겁니다.
근데, MB가 독종이라 즉심에 넘겨 구류 처분을 받게 되면 경찰서 보호실이 아닌 유치장으로 가구요. 유치장은 보호실과는 또 분위기가 틀립니다. 경찰서 내에 임시감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불구속일 경우는 일단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검찰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기소유예 또는 불구속 기소로 넘어가면 법정에도 출두해야 되구요. 하지만, 이것도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올린 메뉴얼을 잘 숙지하시고 열심히 투쟁해 주세요.
만약 MB가 최류탄까지 쏘면서 국민과 전쟁하면 저도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저도 아이 둘 가진 아빠지만, 거리에 서면 물불 안 가립니다. 함께 했던 오월대 동지들 다 모아서 갈 테니까,...
다른 곳에 마구마구 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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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글에 회원분이 올리신것 보다 조금 상세하게 나와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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