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MB 탄핵 주장이나 정치적인 구호가 섞여 있다고 해도 커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화염병 투척이나 기타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문제는 쇠고기 협상 반대의 구호의 경우 상당히 온건하고 정당한 구호라고 생각합니다만.
항시 집시법이 헌법에 명시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거죠.
집시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정치적인 의사및 구호를 외칠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이 집시법 개정 시도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라도 개정 시도에 대해서 존재했었는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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