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봄기운이 가서고 여름이 시작되는지 꽤 무더운 주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살고 계신 집에 대해 그동안 신경쓰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보낸 공동주택가격 알림을 보고 문제가 좀 있다 싶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주거하시는 곳은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는 조그마한 3층 다세대주택입니다.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는 곳이 1층 1호.. 즉 101호 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 상에는 지층 1호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인데 이번에 공동주택가격을 보고 나니 2층 3층과 차이가 좀 심하게 나서요.
101호와 102호가 국토해양부에서 보내온 공동주택가격 알림에 모두 지층 1호 2호로 되어 있어서 2층(201.202호) 3층(301,302호)보다 30% 가량 낮은 금액으로 평가 되어 있더군요.
이를 다시 지하층이 아닌 지상 1층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등기를 다시 내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부동산 쪽은 문외한이라서...
어머니가 아는 분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대행 해주는 쪼로 70만원 가량을 달라고 하셨다네요.
원래 그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이러한 일은 법무사나 변호사 혹은 부동산 관련업자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할수는 없는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도 해야겠지만 아예 등기부등본상에 지층을 삭제하고 지상 1층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관련 지식 많은 분들의 따뜻한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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