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약간 허전하네요.. --;
일단 초기에 9천 오백만원 불렀는데 오늘가보니 오백만원 깍아줬네요..^^;
참고로 전세 24평입니다.
오늘 전세금 10%인 9백만원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했고..
근데 임대인이 고령이라 자식분(임대인 대리인)이 오셨더군요.
등기부등본상 주민번호와 성명, 그리고 임대인 대리인이 가져온 주민등록번호 일치여부 같이 확인했구요. 등기부에 근저당 없는거 확인했구요..
헌데 계약서에 임대인 대리인이 오면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증명서? 요걸 같이
첨부해야 하는데.. 계약서 작성하면서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통화를 하게 해주더군요.
통화한 기록을 계약서에 부동산에서 작성을 하고 제가 거기에 사인을 하구요.
아 그리고 복비를 달라고 해서 잔금치르고 입주할때 주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상관없다 괜찮다 이런식으로 대답을 해서..(잘 생각안나네요..)
얼마냐고 물어보니 35만원 달라고 하더군요.
해서 다 받으시려고 하냐고.. 했더니 30만원 달라고 ㅋㅋ 헌데 융자없고
매물힘든거 구해서 32만원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했습니다.
헌데 지금 2만원 더 준고 후회가 되네요.. (영수증도 안받았습니다..)
위에 내용 한번 봐주시구요..
현재 제가 이사할집은 지금 사람이 살고 있구요.
7월 16일 제가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잔금도 치루고..
1. 부동산에서 지금 확정일자 받아도 되는데 전입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2. 부동산에 계약서에 전입신고할때까지 근저당 설정 하지 말아 달라 얘기했더니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서 은행에서 융자가 안된다고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안심하라고 하더군요.
3.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주소로 전입신고 되나요?
제작년에 동양금융증권 장기주택마련 들때 매형집으로 세대주 등록 했는데..
동사무소 아저씨랑 싸워서.. 겨우 해주더군요.
부동산에서 모르는척하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해보라고..전입신고되야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고..
우편물이야 오는것도 별로 없으니 해볼만 할것 같은데요..
잔금치루기전에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집주인 허락없이 지금 해도 되나요??
4. 오늘 계약하면서 복비를 영수증 없이 줘버렸는데요..
(인터넷 뱅킹으로 보냈으니 흔적은 남겠죠.. )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요?
5. 임대인이 안오고 임대인대리인이 와서 임대인 주민번호, 대리인주민번호 복사하
고 임대인과 통화하고 통화기록 계약서에 작성을 했구요..
임대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증명서 이거 계약서에 첨부를 안했는데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려나요?
와싸다 선배님들한테 조언듣고 갔는데 혼자가다 보니
계약할때 막상 생각이 잘 안나더군요.. ㅠㅠ
지금 4번과 5번이 신경쓰이네요..
제가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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