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아주 명확한 내용 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여 살게 될 집에 대해 조중동이 수백억짜리 집이라고 거짓말을 해댄 것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실 조사가 가능하잖아요....그러니까, 말하기 나름인 사실 말고(이런거야 아무리 고소한들 도망칠테니), 정확하게 정황과 사실이 있는 사건을 고의적으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보도한 것은 국민들 중 누군가가 피해를 입은 것이라 보고 고소를 할 수 없나요?
아마 제 생각에....이번 이메가 정부와 관련해서 면밀히 조사하면 수백건은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보편 타당한 것들을 가지고 고소하면 안될까요?
이런 연대가 좀 맺어진다면 조중동에게도 큰 위협이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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