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와 작은 임대아파트(어머니 명의)에 거주중입니다. 작년에
청약저축가입을 위해 지인이 살고있는 인근지역의 단독주택으로 주소를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께서 이사를 가신다고 해서 다시 주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다시 주소지를 현 거주지로 옮기면 단독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경우 청약저축에 어떤영향을 미치나요? 해지가 되는건지..아니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있는건지요?
2. 주변분들이 모두 아파트에 살고계셔서 아파트로 주소를 옮기려고 했는데
아파트는 한 가구에 두 세대가 안된다고 들었던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부러 어렵게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살고있는 분께 부탁드려서 옮긴거거든요.
좀 큰 평수의 일반아파트를 보유한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고
단독세대주 자격을 얻는것은 불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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