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인규님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해 아버님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상속자
인 황인규님 명의로 이전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황인규님 아버님
의 다른 상속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 황인규님 아버님의 사
망 당시 황인규님의 어머님, 다른 형제들이 있다면 이분들 역시 상속인이므로 아버님
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황인규님의 다른 형제들, 어머님에게도 공동으로
상속되는 것이고 이 경우 황인규님의 명의로만 소유권을 이전하려 한다면 다른 상속자
들의 상속 재산 대한 협의 또는 포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따라서 먼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조건이 성립되면 그 다음 황인규님 소유 명의
로 아버님이 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
고 등기소에서 상속신고를 하고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무사에
게 의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편할 것 같다는 것이 등
기소 공무원의 말인 것 같습니다. 결국 황인규님이 직접 등기소 다니시면서 상속재산
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하기는 어렵고 등기소에 가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두번쩨로 질문하신 내용은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즉 황인규님 아
버님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황인규님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후에 매도한다
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므로 결국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아파트를 매수
한 제3자에게 등기를 이전하겠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것을 중간생략등기라고 하고, 중
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시더라도 정상적
인 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마지막으로
다른 한가지 질문은
: 어차피 제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봐야 1가구 다주택으로 세금만 나오는데,
: 처분할려면, 꼭 이전등기를 하고 팔아야하나요?
: 다시 말해 아버님 명의 그대로 매매는 불가능한지요?
이 부분은 무료법률상담의 취지에 어긋나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본 변호사가 탈법에 가담케 하는 취지의 답변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세금을 적게 나오는 방법이라든지, 탈법적인 어떤
방법을 물어 오신다면 답변을 해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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