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광우병 대책 보면 현 정권 기만성 드러나 - 김광수경제 연구소
1994년 우루과이 농산물시장개방 협상과 1995년 WTO출범을 계기로 일본정부는 농축산물 등 1차산품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오랜 연구를 거듭한 끝에 1951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을 폐지하고 1999년 7월에 21세기 식료, 농업, 농촌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을 담은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00년 3월에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에는 <수산기본법>을, 그리고 2001년 7월에는 <산림임업기본법>도 제정하게 됩니다.
이들 기본법과 기본계획을 제정하게 된 기본목적은 WTO출범과 DDA 농림수산물 시장개방 다자협상에 대비하고 물 부족과 기후변화 그리고 식량무기화 등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기술력과 품질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본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임으로써 일본 국민들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부터,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장개방과 농림수산물의 국제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준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일본 치바현에서 광우병 감염 젖소가 발견되며, 2001년 11월에는 홋카이도에서도 연이어 발견됩니다. 그로 인해 당시 소의 시선검사만으로 광우병 감염 소를 안전하다고 진단한 수의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일본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본법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2001년 이후에도 일본의 광우병 감염 젖소는 계속 발견되었는데, 2004년 2월 가나가와현, 2004년 9월 구마모토현, 2005년 6월과 2006년 1월 홋카이도에서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에는 나가사키현에서 처음으로 젖소가 아닌 일반 육우용 소에서 광우병 감염이 발견된 이후, 2007년 2월과 2008년 3월에 홋카이도에서도 육우용 소의 광우병 감염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에서 발견된 광우병 감염 소는 총 35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01년부터 광우병 감염 소가 일본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일본 국민들의 쇠고기 소비가 급감하고 쇠고기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2001년 10월부터 모든 소를 전부 검사하는 전수검사(blanket testing)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가격안정과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축산농가 및 식품업체가 보유한 일본산 냉동 식용우를 매입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월에 일본의 대형식품업체인 유키지루시식품(雪印食品)이 이를 악용하여 수입쇠고기를 일본산 쇠고기라고 속여 가격차이 만큼을 착복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2년 4월에 유키지루시식품을 청산시키고 임직원을 체포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추가조사를 계속한 결과, 2002년 6월에는 일본식품이, 2002년 7월에는 일본햄이, 2002년 8월에는 할인점인 세이유 홋카이도점이 적발되었습니다. 또, 2004년 4월에는 한난 회장등 11명을 체포하였으며, 2004년 11월에는 나고야시의 대형 정육점 사장을 비롯한7명을 체포하였고, 2005년 12월에는 이토햄의 관세 사기를 적발하였습니다. 2007년 6월에는 미트호프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광우병 파동과 위장표시 사기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2년 4월에 <食과 農의 재생플랜> 책정을 통해 소비자 최우선의 식생활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1999년의 기본법과 2000년의 기본계획에서 빠졌던 부분을 뒤늦게 보완하게 됩니다. 이 조치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2003년7월 내각부(한국의 국무총리에 해당)에 식품안전담당 장관을 신설하고, 동시에 대학교수 및 언론인 등7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안전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식품안전위원회는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본 국민의 모든 식생활에 관한 리스크평가(식품건강 영향평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실시(후생성은 식품위생에 관한 리스크관리, 농림수산성은 농림수산물에 관한 리스크관리의 역할분담 및 업무협력), 긴급사태(광우병, AI 발생 등)에 대한 대응에 관한 기본정책을 결정하여 일본 총리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위원회 밑에 약 240명 정도의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조사회를 설치하여 화학물질계, 생물계, 신식품등의 3개 분야 평가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 농림수산성도 2003년에 소비·안전국을 신설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의 리스크관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안전국 산하에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리스크관리검토회'를 신설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농림수산성은 광우병 발생 및 대책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2003년 6월에는 식용우 이력관리법으로 불리는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여 그 해 12월부터 모든 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이 법은 모든 소에 대해 개체식별 번호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식별번호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생년월일, 암수구별, 어미소의 개체식별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소의 종류 등 소에 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2003년 10월부터 1년간에 걸친 연구 끝에 2005년 6월에 <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JAS법이란 제조공산품의 KS규격과 같은 것으로 농림산품에 대한 일종의 안전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 12월에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됩니다. 미 농무장관이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밝힘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와 모든 식용우 가공식품 수입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성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광우병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미국에 대해 일본과 같은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과 중국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일본과 한국, 중국에 이어 멕시코,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EU는 미국산 소의 성장호르몬 투여 문제로 이미 그 전에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에 또 다시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되게 됩니다. 미국 농무장관은 영국 웨이브리지수의학연구소에 재검사 의뢰 결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검사체제 및 검사방법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2001년 10월 이후 450만 마리에 달하는 모든 소에 대해 전수검사를 한 결과 2005년 6월까지 총 20마리의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된 데 비해, 미국은 2004년 6월부터 약 38만 마리를 검사한 결과 겨우 1마리만이 광우병 감염으로 확인되었을 뿐입니다.
한편, 프리온이란 감염력이 있는 단백질 인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정상적 프리온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은 사람에게도 광우병이 전염되는 의심물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의 “프리온전문조사회”는2005년 3월에 소의 전수검사 해제를 결정하고 그 해 5월에 이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모든 지자체가 이에 반발하여 전수검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그러자, 2005년 5월 24일 미국의 쇠고기 수입재개 압력을 받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은 식품안전위원회에 쇠고기 수입재개 조건을 자문해주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그와 때를 같이 하여, 국제수역사무국(OIE)도 2005년 5월에 개최된 연차총회에서 광우병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결의를 채택합니다. 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특정위험부위(SRM)를 제거한 뼈 없는 쇠고기는 연령에 관계없이 무조건 수출입 가능하다는 점과, 둘째, 특정위험부위 제거를 필요로 하는 월령을 종래의 12개월에서 30개월로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패로 삼아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에 쇠고기 수입재개를 요구합니다. 특히 미국 상원은 2005년 12월 15일까지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를 하지 않을 경우 대일보복관세 조치를 통해 경제제재를 발동하는 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2005년 10월에 생후 20개월 이하의 소에 한해 뇌와 척추 등 특정위험부위를 제거하는 조건이 지켜진다면 일본산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차이는 매우 작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미국과 캐나다산 쇠고기를 월령 20개월 이하로 한정하여 수입재개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2006년 1월에 일본내 외국계 수입업체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월령 4개월짜리 수입쇠고기에 특정위험부위인 등뼈가 혼입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국정부의 진상조사 보고가 있을 때까지 수입재개를 다시 중단한다고 발표합니다. 이에 미국 농림성 장관은 가공업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식품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본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미국 측의 실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3월에 발표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발표한 미국의 광우병 상황에 대한 평가를 소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미국을 '광우병 위험이 관리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서로 첨부된 과학위원회의 각국에 대한 조언을 보면, 미국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동물용 사료로 계속 사용하는 한 교차오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각국은 미국산 동물용 사료에서 특정위험부위를 제거했는지를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2006년의 사료규제 조건의 관리와 사찰 상황, 감시 데이터에 대해서 미국측의 보고를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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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지난 2000년 이후 일본정부가 취해온 광우병 대책의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경우는 한마디로 기가 막히며 어처구니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거의 모든 분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정부가 취해온 광우병 관련 대책은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치 외에는 전무합니다.
청와대든 총리실이든 농식품부이든 보건복지부이든 한국 정부내 어디를 보아도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한 조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 관련 입법조치 등 제대로 된 대책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대책은커녕 오히려 대통령과 정부관료 그리고 정부 검역기관이 앞장서서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며 국민을 기만하지 못해 환장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아주 형편없는 바보로 알고 있습니다.
민의를 무시한 채 일부 정치인들의 개똥철학적 애국심을 내세워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무식한 대통령과 무능한 정부관료 그리고 엉터리 정치인들에게만 애국심이 있습니까?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식한 애국심은 자칫하면 나라를 말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식생활 안전이 걸린 국가간의 협상조차도 제대로 할 능력조차 없으면서 국민을 어리석은 바보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무식함과 무지와 도덕적 해이를 감추기 위해 오로지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2007년 12월말 현재 국내 소 사육 두수는 한육우 81만 마리, 젖소 45만 마리로 총 126만 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방역체계 및 식품안전 체계를 정비하고 갖추기보다는 그저 덮어두고 감추고 유통업체 이익 챙겨주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이명박 정권에게는 국민의 식생활 안전도 그저 유통기업 이익을 방해하는 반기업적 규제로 보일 뿐입니다. 광우병 위험조차도 속이는데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인다 한들 이들에게 무에 대수이겠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제약회사들의 제네릭 약품에 대한 생동성 실험을 부당한 기업규제라고 면제해주는 판에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먹는 것에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국민이 제약회사들 돈벌이를 위해 생체실험 도구라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도대체 이명박정권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안중에라도 두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최근 발생한 AI(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아주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증거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방역체계마저도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기에 급급한 것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관료들은 일반 국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저 미국을 맹신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좋으면 차라리 미국에 이민 가서 살지 왜 한국에서 애꿎은 국민들 서민들 못 살게 괴롭히며 난리 부르스를 추는지 모르겠습니다. 맹신적이고 종파적인 종미(從美)주의가 아니라 미국을 올바로 알고 이해하여 상생의 호혜평등 관계를 복원 유지할 수 있는 지미(知美)적 사고방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지한 국민들이 선동에 휩쓸려 항의하고 있으니 정부가 대국민 홍보를 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농업 농가가 얼마 되지 않으니 1,2년 보상해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도시 서민이 값싼 쇠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참으로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도시 서민을 걱정하는 사람이 왜 주택정책에서는 도시 서민은 안중에도 없이 집값 띄우기를 못해 안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 서민이 싼 쇠고기를 못 먹고 있는 것은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엄청난 다단계 폭리구조로 되어 있는 엉터리 유통체계를 방치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2007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쇠고기 1kg당 산지가격은 8,124원인데 비해, 소매가격은 냉장육이 54,121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각종 부산물을 제거한다고 해도 산지가격이 16,000원을 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에 비해 호주산 냉장육은 24,000원이며 냉동육은 20,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미국산 냉동육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초기에는 kg당 3,403원에 수입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지가격이 kg당 2,172원인데 비해 소매가격은 14,282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산 냉동육은 2,254원이며 캐나다산은 1,71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입가격과 소매가격간에 엄청난 차이가 나다보니 대형 유통업체들이야 광우병위험이 있든 말든 그저 수입해다 팔면 대박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산으로 적당히 속여팔면 노다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뒤 안 가리고 수입개방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도시서민을 핑계로 내세워 대형 유통업체들의 사기에 가까운 폭리를 감싸주기 전에 먼저 개판인 국내 유통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명박정권은 농업은 안 된다는 생각이 뿌리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하는 사람들은 보상금 몇 푼 쥐어줄 테니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네덜란드가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첨단기술의 농업대국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니 그런 무지한 소리를 서슴없이 해대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아마도 거의 틀림없이 이명박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과거 7,80년대 쌀 자급하기에 급급하던 시절의 못사는 농촌과 가난한 농업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식하다보니 정치도 7.80년대에 외국 바이어 접대하던 룸싸롱 술집 거래식으로 국가간 중대한 통상외교 협정도 얼렁뚱땅 해치워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대통령탄핵 운운하는 사단이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명박대통령이 앞뒤 분간 못하고 제멋대로 질러대고 사고 친 것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 시절에 질러놓은 것 가운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자랑하는 청계천 복원사업은 당시 서울 부시장이 비리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평뉴타운 사업 역시 서울시 주택공사격인 SH공사가 주관하는 공영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형건설사들에게 턴키방식으로 퍼주기식 발주를 하여 결과적으로 고가분양에 투기까지 유발하였습니다. 또 송파구 문정동의 동남권유통단지 역시 턴키방식으로 퍼주기식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입찰 비리로 건설업체들이 검찰에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7호선의 경우에도 건설업체들이 입찰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가 거액의 과징금을 업체들에게 부과했습니다.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역시 AIG에 속아 대규모 특혜를 주고 만 것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국제금융센터와 지척에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금융센터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울 상암DMC 역시 원래는 외국학교와 연구기관 입주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었으나 대부분이 기업들에게 특혜성 토지분양을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마구잡이로 질러 놓은 바람에 지금의 서울시장이 그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무식하고 도덕성이 결여되면 절대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으며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3,40년 전 독재정권 시절의 ‘무조건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무식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몰입교육이나 747공약, 자사고100개 설립, 대운하사업 주장이 다 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과 마찬가지로 하면 된다는 식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단순무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행한 일이며 기만적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어린 고등학생이 인터넷에 대통령 탄핵 청원을 들고 나오며, 어린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겠습니까?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어차피 마찬가지로 그 놈이 그 놈입니다. 국민들을 그저 속이고 기만하는 데에만 도가 튼 무식한 대통령과 엉터리 사기꾼 정치권과 무능한 정부 관료들로는 절대로 우리 자식세대의 안전과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전문적 문제해결 능력과 도덕성과 정직함을 갖춘 20-40대 자식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식세대들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제 20-40대 자식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세력 형성에 모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것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출처] 일본의 광우병 대책 보면 현 정권 기만성 드러나 - 김광수경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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