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말 우리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단 한번이라도 읽어보기는 했는지 궁금합니다만......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이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만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의 향상을 바라지도 않고, 경제가 나아지게 해 달라고 애걸하지도 않겠습니다.
제발 인간다운 생활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기만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오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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