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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 아파트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5-14 12:54:03
추천수 0
조회수   443

제목

부도임대 아파트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음관우 [가입일자 : 2002-11-24]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거래 건에 대해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는 형님이 충남 공주에서 민간건설업자가 시공한 임대 아파트에서

3000만원에 전세 24평짜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건설 경기가 안좋은 고로,

작년부터 솔솔 부도 위기설이 있더니 급기야는 지난 달에 건설업자 사장이 직접

입주민들에게 부도로 인해 많이 어려우니 이번 기회에 분양으로 전환하라 는

최후 통첩을 했다(?) 합니다.



현재 180세대 중에 70세대는 분양 전환을 신청한 상태라는

관리 사무실의 얘기가 있다는데,

질문 드립니다.



- 현재 이 아파트는 국민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도 상태인데도 현 거주민에게 우선매수권이 적용되는지요?

네*버 검색을 해보니 우선 매수권이라는 용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형님은 돈을 더 주고서라도 그 아파트를 살 용의가 있나봅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이 아파트를 은행에 저당 잡혀 있어도 거주자가

분양으로 전환을 하면 소유가 현거주자에게 넘어가 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 검색을 하다보니 작년 11월쯤에 열린우리당이 '부도임대아파트임차인보호를

위한특별법'이 국회에 상정하였다고 하더군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국가(주택공사 등)이 100% 보장해주자는 법안이죠

이 법안이 통과되었나 모르겠습니다.



- 결국 부도 임대 아파트에 대해 해결책은 우선 매수권을 이행하는 수밖에

없나요?



저도 형님의 한숨소리를 듣다보니 답답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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