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성명서] 국민의 저항을 괴담이라고 하는 반민주 공안적 발상에 경악한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5-13 17:58:50
추천수 0
조회수   1,002

제목

[성명서] 국민의 저항을 괴담이라고 하는 반민주 공안적 발상에 경악한다.

글쓴이

한사원 [가입일자 : ]
내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성명서입니다.









[ 성명서 ]









국민의 저항을 괴담이라고 하는 반민주 공안적 발상에 경악한다.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과 정부의 무대책에 대한 전문가들과 국민의 우려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나서 촛불 문화제를 불법 시위로 단정하고 인터넷 게시물, 통신 내용을 악의적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행위를 수사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범죄시하는 반민주적 발상에 경악하며, 이 방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광장에 모여 뜻을 나누고 손에 손을 잡고 애국가와 아리랑을 부르는 것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로 처벌하는 것,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 제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는 인터넷의 바다를「전기통신사업법」이란 전혀 상관없는 법으로 막겠다는 것, '공익을 위한 정부정책 비판'을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 이는 법 해석으로 타당하지도 않고,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 법은 당연히 위헌이다. 누구라도 알 만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여 국민을 범죄자라고 부르며 엄히 처벌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제 이러한 엄포로 국민적 저항을 잠재울 수도 없고, 그러한 공안 통치가 되살아나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괴담이나 폭력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는 우리 국민들과 밀접한 기본적인 먹거리의 안전성이 걸린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소한의 여론 수렴이나 안전 대책 없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최소한의 검역 주권이나 외교상 협상원칙도 무시되었다. 국민은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었고, 스스로 가족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른 누구의 음모나 선동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주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권리에 터 잡아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고, 뜻을 모은 것이다. 생업에 종사해야 할 직장인, 가정을 돌봐야 할 주부, 친구들과 수다 떨기에도 바쁠 어린 학생들을 아스팔트 위로 나앉게 한 것이 과연 누구였는가.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범법으로 몰아붙이며 불온시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당장 거두어야 한다. 국민적 저항을 수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즉각 폐기하고, 지금이라도 사태의 본질을 깨달아 근본적인 해결 방안 찾기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2008월 5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







괴담 운운하며 네티즌들에게 적용하려는 법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 47조인데,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할 뿐더러,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의 인터뷰만 봐도 지금까지 전기통신법 47조로 처벌한 예가 전무하고, 공익을 해할 목적을 입증하기도 어렵다며,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 의거해 처벌한다는 건 억지라고 합니다.



광우병이 걱정되어 과소 과장된 글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단정짓고 사법처리 한다는 공안적 발상에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