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평생 살면서 곧 결혼하기 위해 아파트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평수는 24평 정도입니다.
전세는 처음 해보는거라.. 잘 몰라서 문의드려봅니다.
1. 전세 계약하기전에 중개인이 부동산등기 띠어서보여주죠?
근저당 잡힌게 있는지..
2. 계약 완료 후에 전입신고 하고 바로 확정일자 받아야 하죠?
만약 임대인이 근저당 잡은게 없으면 제가 무조건 1순위 되는건가요?
3. 아파트 전세 9000천만원의 경우 복비가 얼마인가요?
5천만원 이상, 이하 다르던데요.. 0.5% 던가..
4. 만약 확정일자 받고 난 후 집주인이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확정일자 1순위더라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5. 집주인이 전세를 내주기전에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자연스레 당연히 1순위 되는건가요?
당분간 혼자 살 아파트 구하는것이고 지금까지 모아둔 돈 쓰는거라 후덜덜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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