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한우로 속여 파는 미국산 쇠고기 벌써 시작되었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5-11 11:55:34
추천수 0
조회수   1,255

제목

한우로 속여 파는 미국산 쇠고기 벌써 시작되었군요

글쓴이

윤석준 [가입일자 : 2001-02-12]
내용
한우 둔갑판매 음식점 손님들, 뿔났다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5.11 07:06







【광주=뉴시스】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광주의 한 대형음식점 손님들이 소비자단체 등에 손해배상 청구방법을 문의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한 업소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하려해도 구체적인 보상규정이 없는 발만 동동 구르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광주 YWCA소비자 상담실에 따르면 9일 시민 박모씨(44)가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광주 서구 상무지구 A대형음식점에서 가족 20여명이 갈비를 먹었다'며 손해배상 등 보상절차를 문의했다.



박씨와 그 가족들은 지난달 말께 A음식점에서 양념갈비를 먹은 탓에 미국산 쇠고기 살이 발라 붙은 갈비를 먹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이 갈비를 먹은 A식당은 이 업소는 지난달 20일부터 보름동안 미국산 쇠고기 500㎏ 가량을 팔아왔고 20㎏가 판매되지 않은채 최근 적발됐다.



그는 소비자상담실에서 '뚜렷한 구제책이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해 보라'는 조언을 들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을 했지만 원산지 둔갑 보상제도가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박씨는 "각 기관에 문의했지만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을 듣고 황당했다"며 "A음식점에서 갈비를 먹은 초등학생 아들(10)이 '이제 광우병에 걸리는 거야'라고 묻자 너무 화가 손해배상 청구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민 김모씨는 최근 광주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A음식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처벌 규정을 문의했다.



김씨는 "A음식점이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떤 행정처분이 나올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급식.유통업체가 원산지를 속일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적용받아 비교적 강경 처벌받지만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둔갑하다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이 적용돼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영업정지 7일 등의 행정처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서구 관계자는 "A음식점의 경우 시민들 사이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기자 peneye@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