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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수업 보충학습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5-09 09:08:05
추천수 0
조회수   294

제목

영어수업 보충학습

글쓴이

이도경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

즐거운 주말이군요.

어제의 영어공부가 좀 미진했던 듯...

변호사님이 의도했던 부분은 충분히 중요한 문제지만, 미리 해석된 것(해석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을 차라리 공개하셨어야되는데... 토론중 영어공부라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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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입니다.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have been removed. The risk of BSE in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is considered to be exceedingly low







직역 : 검사 불능으로서 식용으로 부적합한 도축소는 30개월 미만 또는 뇌와 척수를 제거한 경우가 아니면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



....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1. 30개월 이하의 소는 식용기준 도축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통째로 사료용으로 쓰일 수 있다.

2. 뇌와 척수가 제거된 소는 30개월이 넘고 5세, 6세에도 식용기준 도축허가를 받지 않고 사료용으로 쓰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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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 FDA 관보는 미국이 소를 계속해서 가축 사료로 쓰고 있고, 광우병 위험물질도 가축 사료로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고



정부가 주장하는 미국은 광우병 위험소를 가축사료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좀 아까운 자료긴 하네요. 토론때 제대로 써먹지도 못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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