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니텍 정반이라는 회사에 직원으로 있으면서 인터넷에 제개인 상호(아직은 사업자는안나있음) 로 A회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납품을했읍니다 그런데 납품후에 발주를 취소하면 안되느냐는 말을 담당자로부터 들었읍니다 그렇지만 이건 주문제작이라서 반품받아도 우리가 쓸수가없읍니다. 그러기를 약3개월끌다가 겨우 설치를하고 계산서를 직원으로 있는 유니텍으로 발행을했는데 아직까지 결제를 안해주고있읍니다 사장이 해줄생각을안하는지 결제를 않는다고합니다 우린 벌써 부과세신고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쪽 담당자는 연락두 없구 계속전화하면 받지를 않읍니다 법으로 할려면 하라는식인데 전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발주서는 아직 사업자두 없는 상호로 되있구 계산서는 직원으로있는 유니텍으로 되있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를 어디로 해야되며 문제는없는지요 궁굼합니다. 지금까진 발주를 저한테 주었어두 계산서는 회사로 끈었기때문에 세금신고는 제대루 한상태입니다 .. 좋은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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