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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 접속했다가 참담한 마음을 금할길 없어 일부만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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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한국 정부가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내용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논란거리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도축 전 100일만 미국 내에서 사육하면 수입한 외국소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미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육회수공정' 쇠고기와 분쇄육, 그리고 가공육을 수입하기로 한 것이 그렇다.
'육회수공정(AMR : Advanced Meat Recovery)'이란 고기를 발라낸 후 뼈에 남아있는 고기조각들을 회전벨트 등을 이용해 갈아내는 것이다. 뼈에 붙은 잔고기를 기계를 이용해 채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뼛조각이 들어갈 위험은 물론, 신경과 골수 조직이 섞일 위험이 매우 높다. 잘게 뜯겨나오는 이 조각고기들은 소시지나 피자토핑 등 가공육의 재료로 사용되거나 분쇄육에 섞여 팔린다.
학계에서는 육회수공정에서 얻은 '고기'의 1/3 이상이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되는 중추신경조직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심지어 미국축산협회조차 소의 목 부위에서 육회수공정으로 얻은 고기 중 절반 이상에서 중추신경조직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다량의 특정위험물질이 섞여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육회수공정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한 유럽과 일본, 그리고 심지어 캐나다조차 이 방식으로 고기를 채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이후 학계와 소비자 단체에서 육회수공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이에 못 이긴 미국 정부는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 이 채취 방식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미국축산협회까지 육회수공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모든 연령의 소에 대해서 이 방식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업체는 이 방식을 전면 중단했다. 미국의 소비자 단체는 모든 소에 대해서 육회수공정을 전면 금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육회수공정을 거쳐 얻은 위험물질을 '고기'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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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에 붙은 살점들을 벨트등을 통해 발라 낸다면 광우병 위험물질이 안들어 가는 것이 이상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