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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사료의 사용에 따른 한국 낙농문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5-05 17:58:39
추천수 0
조회수   544

제목

금지된 사료의 사용에 따른 한국 낙농문제...

글쓴이

순장일 [가입일자 : ]
내용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기립불능증소가 600마리가 발견되었다.

젖소가 약 530마리, 한우가 58마리로서, 영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한 직후,

가장 많은 수의 기립불능증 소가 발견되었다.



전세계가 지금은 금지한 동물사료를 아직도 갖다 먹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기립불능증소는 정상 유통되어지고 있고, 미국도 10년전부터 금지시켰던 교차사료를 한국은 아직도 먹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기립불능증 소를 검사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 검사용역을 받았던 기관에서 20분 정도 소가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고 "다리에 피가 모이지 않아서 저런다"고 결론내린 적이 있었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도 기립불능증소가 있는 것을 보고, 일본 의료진의 소의 머리를 갈라서 뇌검사를 실시했다. 일본은 광우병으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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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다른 곳에 있던걸 보고 퍼온건데

혹시 사기 아닐까 해서 찾아 보니 아래와 같이 진짜 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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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97년 8월부터 되새김동물의 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되새김동물에게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료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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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도에 문제가 있다고 함)











아래 자료는 한국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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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16조에 따라 규정된 "사료공정서"에 따르면,



반추동물(소)과 비반추동물(소 이외의 동물)을 재료로 사료를 만들 경우,



서로 섞이지 않게 해야 하며,



만약 섞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



이 사료를 반추동물에게 먹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문을 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에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전국 배합사료공장 제조공정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91개 배합사료공장 중



14개 공장만이



소 사료와 기타 가축사료 생산 라인을 분리 운영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무려 77개 공장에서



광우병의 원인인 소 뼈나 부속물을 소 사료에



섞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게다가 고의로 소 뼈등 도촉 부산물을 사료에 섞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지경이다





육골분 사료가 다른 사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빠른 시간 내에 살을 찌울 수 있기 때문에



축산업자들은 육골분 사료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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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기립불능증소에 대하 검시가 의무화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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