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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만이 유일한가, 저항권과 위헌제소도 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5-04 21:19:31
추천수 0
조회수   930

제목

탄핵만이 유일한가, 저항권과 위헌제소도 있다.

글쓴이

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내용
실정법상 대통령 탄핵권은 국회에 있습니다만,

국민에게는 저항권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저항권을 명시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통설이며,

4.19이후 이 저항권의 사례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헌법상 명시된 국가의 의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의무,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





현 2Mb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은 완전 무시하고

국가로서의 의무는 내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국민저항권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대운하나, 금번 미국쇠고기 협상은 위헌 제소도 가능하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 봅니다.





*저항권

법치 국가에서,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행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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