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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2007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후 시행되며, 몇몇 조항은 1년 6개월후 시행된다.
이로써 2004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던 쇠고기이력추적제가 본격 시행될 수 있는 법률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동 법률은 그 동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회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2008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이 사업의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 동 법률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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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의 부시방문에 발맞춰 활짝 열어버리고 나서,
축산농가대책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쇠고기이력추적제', '두당 1억 명품한우'를 지껄였습니다.
이미 이전정부에서는 조용하게 이렇듯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내부의 준비와 보조를 맞춰서 외부에도 대처를 하고 있었지만
2mb정부는 대책없이 그냥 싸질러버리고 '괜찮다'고 우겨대고, '내가 한거 아니다'라고 우겨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