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에 하나 경매가 넘어갈 경우를 염려하여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을 하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내돈 찾을수 있는 금액이나 효력은 똑같습니다.
근데 꼭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주소를 옮길수 없는 경우
2.직접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사람이 살아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반드시 전세권설정을 해야 합니다.안그러면 한푼도 못 받을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전세권 설정이 유리한 경우는 만기에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1.전세권: 바로 경매신청 가능합니다.
2.확정일자 : 임차권등기 신청후 경매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사하실거고 주소전입하실거면
비싼 돈 들일 필요없습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600원(?)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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