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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5-01 13:13:42
추천수 0
조회수   724

제목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

글쓴이

박종신 [가입일자 : 2002-01-09]
내용
만에 하나 경매가 넘어갈 경우를 염려하여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을 하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내돈 찾을수 있는 금액이나 효력은 똑같습니다.



근데 꼭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주소를 옮길수 없는 경우

2.직접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사람이 살아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반드시 전세권설정을 해야 합니다.안그러면 한푼도 못 받을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전세권 설정이 유리한 경우는 만기에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1.전세권: 바로 경매신청 가능합니다.

2.확정일자 : 임차권등기 신청후 경매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사하실거고 주소전입하실거면

비싼 돈 들일 필요없습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600원(?)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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