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앞두고 잇습니다.
지금 계약금 10프로는 이미 지급한 상태이구요..
5월 10일날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집주인이 13일정도에 이사를 한다고 그러네요..
이런경우 그냥 잔금 치러도 상관없을까요?
저는 물론 좀 늦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끼고 거래하기는 합니다만..아무래도 큰돈이 오고가니..그리고
집계약은 첨이라..많이 무지 합니다. 그래서 혹 몰라서 문의 드리는 거구요..
참 그리고 전세권 설정 꼭 해야 할까요? 제가 듣기로는 집주인이 싫어한다고 하던데
그냥 확정일자만 받아도 상관 없을런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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