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이 미국에 계신데 예전에 재개발을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썼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했고 어머님은 그런쪽에 개념이 없으셔서 그런가보다 하고 해주신것 같은데...
7500에 사면서 계약을 1500인가해 해줘서 최근에 매도를 하려고 보니 2000만원이 넘는 양도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6000만원에 대한 38%이니까 상당한 금액이죠.
그당시 모르고 그렇게 해준것에 비하면 너무 큰 금액인것 같은데요...
이거 좀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99년 거래했고 등기권리증은 못찾겠다고 하시고 (지금은 아파트 공급 계약서로 계약을 합니다.) 은행 송금 기록도 안남아 있고... 그러시네요...
부동산 고수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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