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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부탁) 조선/항만시설 사용 관련 법률적 조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4-23 09:47:02
추천수 0
조회수   372

제목

(도움부탁) 조선/항만시설 사용 관련 법률적 조언

글쓴이

정병은 [가입일자 : ]
내용
조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원 입니다.



최근 선주 측에 건조 기간 동안 시운전 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대상 선박으로 항비(입출항비용, 정박료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어느 지방 항만청의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척당 수백만원/일)



한국에서는 조선 산업이 주요 기간 산업으로서 수백 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상기 유권 해석에 따르면 모든 조선소가 건조 중이거나 시운전 중인 선박들에 대해 연간 수십억 수백억의 항비를 각각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지니게 됩니다.



인도 전 건조 중인 선박은 항만법에서 규정하는 “외항선” 또는 “내항선”이 아닌 “제조 중인 구조물”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한 법률적 해석이라 판단하여, 항비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합니다.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국가 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법원 판례 또는 관계 법령 등 상기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본 글은 dvdpr,,,에도 등록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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