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제품주고(회사대 회사입니다. 둘다 혼자오너고...)...
3년동안 돈을 못받고 있읍니다.
뭐...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MTB괜찮은거 살 수 있는 금액?), 요즘 제 형편이 그닥 따듯하지 않아서 좀 받아보려는데 줄 생각을 안하네요. 물론 상대도 형편이 그닥 좋은것은 아닙니다.
한때는 그냥 불쌍한넘 줬다 생각하려고 했는데 이넘 때문에 미수금 말고도 불량재고 가지고 있는것만 해도 300이라... 볼때마다 열불이 납니다. 재고는 장사하다보면 발생할 수도 있는거라치지만 물건가져가서 팔아먹었으면 물건값은 어쨌던 주고 받는 것이 당연지사고... 전부합치면 열받는 금액이라서...
법무사에 의뢰하려고 해도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도(한 50줘야하려나요. 오래전에 했던거라...) 절차가 복잡하네요.
흥신소에 맡기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돈을 받으면 일부 주는것으로 해서리... 선수금은 줄 생각 없읍니다.(선수금 요구하면 할필요 없다고 생각해서요.)
해볼만 할까요? 아니면 그냥 번거럽더라도 법무사를 통해야 하나요?
아시는분 방법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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