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국님의 질문을 살펴보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한 방식으로 박성훈님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으로 신용카드는 소지자의
신용에 의해 물품을 거래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용카드의 본
래 사용 용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속칭 카드깡이라고 함은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만들고 매출전표에 의해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카드업자
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카드깡은 신용카드의 본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신용카
드사에 매출전표가 발생한 것처럼 속이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출전표에 해당하는 금액
을 받는 것이므로 사기죄 등의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성국님이 카드깡
을 한 것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행
위에 행당하고 결국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사도 받지않은 상황에서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카드
깡이 불법적인 행위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
는 경우 모든 것을 자세히 사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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