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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을 두번 울리는 어느 보험사의 미숙한 업무처리 경험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4-18 18: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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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3

제목

유족을 두번 울리는 어느 보험사의 미숙한 업무처리 경험입니다.

글쓴이

유광수 [가입일자 : 2004-08-20]
내용
미숙한 업무처리 오** 실버보험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작년 연말에 어머니께서 오랜 지병으로 고생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연초부터 여러 상속문제를 처리하고 보험관련 부분을 확인하다가



어머니께서 2007년 5월경에 TV광고에 나오는 모 보험사의 무진단 오** 실버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이 보험은 가입후 만24개월 사망시 1000만원 지급상품이고 24개월이전 사망시 납입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올해 2월에 설 지난후 인터넷 L**** 생명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직접 다운



로드하여 작성하고 관련 공문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전국에 하나뿐인 남대문 소



재 모빌딩에 있는 고객센터로 납입보험금 청구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며칠후 심사부 직원의 제적등본상 나타나는 상속인들의 납입보험금



상속포기와 대표 상속자 지정 확인 전화가 있었습니다.



직원에 제기한 몇몇 상속인관련하여 개정된 민법에는



계모자 관계는 상속권이 없다는 걸 인지시켰고



2월분 부터 보험료 자동이체는 인출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어느덧 흘러 꽃피는 봄이오고 오늘 퇴근후 집에오니



L**** 생명에서 안내문을 보냈더군요



보험 지급 통지서 인줄 알았으나



3월분 4월분 보험료가 미납되어 해지 된다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5시 50분에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심사부 직원들은 벌써 퇴근하여 내용을 모르겠



다는 월요일날 전화주겠다는 어이상실 상담만 받고 우울해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가 3개월 이상이나 걸리는지 의문이고



그동안 아무연락 없다가 해지한다는 통지서나 보내는 이상한 시스템의 회사입니다.



이번일로 겪은 교훈입니다.



1. 고객센타가 전국에 하나뿐인 보험사는 가입시 심사숙고하여 막상 보험금 청구시



낭패를 예방하자.



2. TV광고로만 그럴듯하게 광고하는 실버보험은 가입후 24개월 이전 사망시



납입 보험료만 나온다.



3. 일부 외국계 보험사는 역시 지급사유 발생시 업무처리가 미숙하다.





와싸다회원 여러분들 항상 건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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