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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지정, 전통사찰 지정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4-13 12:29:33
추천수 0
조회수   371

제목

신청만 하면 지정, 전통사찰 지정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글쓴이

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내용
어제 뉴스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사찰지정신청? 지정요건이 어떻게 되길래 개나 소나 다 되나?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제 2조 1항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이란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이라 한다)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전통사찰보존법 제 4조

제4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사찰의 주지에게도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시나 두루뭉실하고 너무 포괄적이고 개념적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으니 시행령을 찾아봤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 3조

제3조 (전통사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법 제4조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로 한다.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는 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 사유서

2. 재산 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통사찰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려면 승려, 학계 및 문화예술계 등에 종사하는 사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역시나 시행령 또한 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념적입니다.

게다가 '그 밖에 ~ 타당하다고 인정~'이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적어도 '지정요건'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비리의 소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계전문가에 대한 정의도 없습니다.





설마하고 찾아봤더니 역시나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법이 이러니 그쪽에서는 '전통사찰 지정 못받으면 병신'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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