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할려고 한집에 석연치 않은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전세7000인데 3층에 지하1층 건물입니다
1층은 일식집인데 살림도 같이합니다 3000에 90씩 준다 하네요
2층은 반은 사무실인데 비어있고 반은 주인집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하도 비어있고 저는 3층으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저당 융자 없다고 했는데 오늘 띠어보니 6500이 있네요
부동산에 말하니 전세들어오면 갚는다고 했답니다 부동산에서 그런 기본적인것도 확인안할줄은 몰랐네요 영감이 해서 그런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쨋든 건물통채로 등기가 되어있어 저당을 말소한다면 1층3000다음으로 2순위가 되는건지 만약에 아들도 전세계약이 되어있다면 3순위인지 아들의 계약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저당을 말소한다면 계약서에 내용을 적고 잔금 치를때 은행을 따라가던 직접 돈을 건네줘야 안심이 되지 싶은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무쓸모없는 얘기지만 부동산 말로는 시세5억은 한다고 하네요
|